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연금이 감액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깎이는 걸까요? 더불어, 국민연금 조기수령과 노령연금 연기제도 중 나에게 유리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목차
❚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감액기준
❚ 국민연금 조기수령 제도 활용
❚ 노령연금 연기제도 활용
❚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Q&A
❚ 맺음말
❚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감액기준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더라도 지급되지만, 3,089,062원(2025 기준)을 넘어가면 아래 기준에 따라 감액됩니다.
1. 2015.7.29. 전 수급권자
예전에는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연령에 따라 1년마다 감액률이 차등 적용됐어요. (61세 미만 50%, 61세 40%, 62세 30%, 63세 20%, 64세 10%)
2. 2015.7.29. 이후 수급권자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간은 소득에 따라 감액된 연금을 받고, 이때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아요. 단, 감액한도는 국민연금 수령액의 50%입니다.
| 기준액 초과소득(월) | 감액분 |
| 100만원 미만 | 초과금액의 5% |
| 200만원 미만 | 5만원 + 100만원 초과금액의 10% |
| 300만원 미만 | 15만원 + 200만원 초과금액의 15% |
| 400만원 미만 | 30만원 + 300만원 초과금액의 20% |
| 400만원 이상 | 50만원 + 400만원 초과금액의 25% |
① 소득이 350만 원인 경우
• 3,500,000원 – 3,089,062원 = 410,938원
• 기준액 초과소득 100만원 미만
• 감액분은 약 20,546원
② 소득이 550만 원인 경우
• 5,500,000원 - 3,089,062원 = 2,410,938원
• 기준액 초과소득 300만원 미만
• 감액분은 약 211,640원
• 계산식: 150,000원 + {(2,410,938원 – 2,000,000원) × 0.15}
③ 소득이 1,000만 원이고, 국민연금 수령액이 1,422,400원인 경우
• 10,000,000원 - 3,089,062원 = 6,910,938원
• 기준액 초과소득 400만원 이상
• 계산식: 500,000원 + {(6,910,938원 – 4,000,000원) × 0.25}
• 계산된 감액분은 약 1,227,734원이나 감액한도가 국민연금 수령액의 50%이므로, 1,422,400원의 50%인 711,200원만 감액
❚ 국민연금 조기수령 제도 활용



| 출생연도 | 국민연금 조기수령 개시연령 |
| 1953~56년생 | 56세 |
| 1957~60년생 | 57세 |
| 1961~64년생 | 58세 |
| 1965~68년생 | 59세 |
| 1969년생 이후 | 60세 |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건강 문제나 조기 은퇴 등으로 수입이 끊긴 경우,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자신의 출생연도별로 최대 5년을 앞당겨 받을 수 있는데, 1년당 6%가 감액되며, 감액된 금액이 평생 유지됩니다.
📌 은퇴가 빨라졌거나, 건강상 문제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유용한 제도예요.
❚ 노령연금 연기제도 활용



| 출생연도 | 노령연금 연기제도 최대기간 |
| 1953~56년생 | 66세 미만 |
| 1957~60년생 | 67세 미만 |
| 1961~64년생 | 68세 미만 |
| 1965~68년생 | 69세 미만 |
| 1969년생 이후 | 70세 미만 |
소득 있는 기간에 수령 시기를 조절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더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돼요. 노령연금 수령을 최대 5년 미루면, 1년당 7.2%가 인상되어 최대 36%까지 가액된 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 수령액에서 일부(50%, 60%…)를 연기하거나 전부를 연기하는 등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노후 소득이 여유가 있고 수명이 길다고 예상된다면, 전략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제도예요.
① 1961년생이 출생연도에 맞춰 63세부터 노령연금 수령할 경우
• 평균소득월액이 2,630,000원, 30년 납부했다고 가정
• 노령연금으로 평생 860,000원 수령
② 동일한 사람이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50%를 5년 미뤄 수령할 경우
• 63세부터 67세까지는 국민연금 수령액 430,000원
• 이후 나머지 430,000원에 대해서는 36% 가액하여 584,800원 적용
• 68세부터는 평생 1,014,800원 수령
❚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Q&A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에 대해 궁금하실 만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어요.
Q1.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이면, 감액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인 3,089,062원 미만이면, 사업·근로소득금액이 있어도 감액되지 않아요.
Q2. 지급개시연령 5년 후에도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되나요?
5년 후에는 전액 지급받는 시스템이에요. 감액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간만 적용됩니다.
Q3. 소득 변화나 노령연금 연기제도는 언제 신고·신청하면 되나요?
소득 변동이 생기면 국민연금공단에 즉시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 시 불필요한 감액이나 추징금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노령연금 연기제도는 지급개시연령이 된 시점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맺음말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는 든든한 제도예요.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의 감액 기준, 그리고 국민연금 조기수령과 노령연금 연기제도 같은 연금 전략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미래 계획에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고, 아래 [+관련글 더보기]에 국민연금 수령액이나 조기수령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준비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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